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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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4시59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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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