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왼쪽)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동아일보DB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6,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협의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힌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표적 감사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를 내쫓고 청와대 내정 인사에게 업무계획 등을 면접 전에 건넨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재판 도중에도 그 윗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