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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출석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23일 피고인 불출석 허가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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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재판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 씨의 불출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쳤다. 지난 8일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5월13일 오후 2시이다. 이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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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