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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십억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 받아 되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직원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이 같은 혐의(사기와 사문서위조)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8년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재직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컴퓨터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중고 매매업자를 통해 시세의 60~80%를 받고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약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인수인계를 핑계로 사무실에 나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컴퓨터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KAIST 관계자는 “범죄 횟수와 정확한 피해 금액을 몰라 학교가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 연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15~16일 총 6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출입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 카드의 사적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