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장에 갇혀 있는 아이. 웨이보 갈무리
중국에서 아버지가 이혼한 전부인을 화나게 하기 위해 20개월 된 딸아이를 ‘뜬장’에 가둔 사건이 발생했다고 홍성보(紅星報)가 22일 보도했다.
뜬장은 개, 닭 등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지면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뜬장이라고 한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아버지를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은 점이다. 중국은 아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광둥성 차오저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헤어진 전부인을 화나게 하기 위해 문제의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당시 이 부부는 아이가 둘이었는데, 한 아이는 엄마가, 다른 아이는 아빠가 각각 양육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경찰은 아버지를 일단 구속한 뒤 아이는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중국에는 아직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홍성보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