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구치소에서 朴면담·의무기록 검토 심의위, 건강상태 토대로 형 집행정지 논의 박근혜,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형 정지 신청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9시50분께부터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장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절차를 거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