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해 협박과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김 전 시장의 친동생 B씨가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한 건설업자와 30억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위반)에 대해 수사하며 사건 관계자를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강요미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경위가 수사 관련 내용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