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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압박 카드는 ‘개인비리’…결국 ‘김학의’ 겨눈다

입력 | 2019-04-17 19:13:00

김학의 수사단, 17일 오전 윤씨 체포
사기 등 3개 혐의…성범죄 포함 전망
혐의 분명한 범죄만 일단 영장 적시
신병 확보후 관련 수사 급물살 전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를 체포하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수사단은 전날 윤씨에 대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총 3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하루 뒤 집행했다.

수사단은 이번 체포영장에서 공소시효가 분명한 윤씨 개인 비리에 우선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윤씨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출범 목표대로 윤씨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우선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점이 분명한 범죄사실만 우선 영장에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수사단이 윤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면 관련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받고 있는 주된 의혹인 뇌물과 성폭력 사건까지 공소시효 여부에 따라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검찰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도 대상에 포함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일 가능성도 암시했다.

이와 함께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 김 전 차관 외에도 정관계 인사들이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뇌물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A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2014년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인물로, 당시 검찰은 A씨가 과거와 다른 진술을 하며 번복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윤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영상 CD를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5촌 조카와 과거 동업자, 강원도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2년말 윤씨의 차량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CD를 확보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모씨도 최근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 방향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A씨의 최근 검찰 출석은 면담 수준의 방문이었으며, 피해자로 볼 것인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수사단 측 설명이다.

다만 윤씨 신병 확보 연장 여부에 따라 관련 혐의를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정이 우선”이라며 “수사 대상 사건이 김학의 사건 및 관련 사건이어서, 성범죄 관련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