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상표 등록해 21억원 이득 상표권 3개만 유죄→ 2심 전부 유죄 "대표명의로 처리한 점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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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천희(61)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5개 중 3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5개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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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박 대표가 설립한 회사 자체도 1인 회사고 직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며 “설립 목적 자체가 개인 사정이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에 무상으로 상표를 전부 등록해서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 액수보다 더 많이 지출한 점을 보면 무죄 판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도 실형까지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상표권 3개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지만, 부대찌개 업체 박가부대 등 2개 상표권은 배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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