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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 당하자 충격에 빠졌다.
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사실상 뒤집었다.
상소기구는 이날 공개한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BS)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의 분쟁 처리는 2심재로, 이번 판결로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용인한 WTO의 판단은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WTO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정식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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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은 이번 WTO 2심 판결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1일 기사에서 “일본이 승소할 공산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본이 역전패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지통신도 일본의 역전패소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며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의 조기 부흥을 목표로 하는 일본은 엄격한 대응을 재촉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은 “징용공 및 위안부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관계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과 같이 수입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 주변 8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 아오모리(?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키(?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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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소에 대해 WTO 1심 패널은 2018년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경우 패널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며 상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