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11일 재판에서 해당 내용 담긴 의견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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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2012년은 (재선씨의) 조증삽화를 상당히 의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심리부검 권위자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고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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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심리부검’ 전문 권위자로, 해당 의견서는 재선씨 관련 의료기록과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의견서에는 ‘국립부곡병원 의사소견서와 아주대병원 협의진료기록에 따르면 조증삽화는 2012년부터 발병했다고 기록됨’ ‘국립부곡병원의 입원기록 2/12쪽에 2007년 우울증 후 경조증 삽화로 보이는 기록이 있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14년 국립부곡병원과 2016년 상계백병원의 입원기록, 제출된 2012년의 증거자료의 증상과의 유사성으로 볼 때 2012년은 조증삽화를 상당히 의심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백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자료로 볼 때 최종진단은 양극성장애로 판단됨’이라고 재선씨의 정신상태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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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기에는 조증 삽화를, 또 다른 어떤 시기에는 우울증 삽화를 보이기도 하고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모두 있는 삽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날 재판에는 백씨 외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백씨 등 2명의 증인을 끝으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 증인신문은 이날 제18차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는 22일 제19차 공판에는 피고인 신문, 25일 제20차 공판에는 이 지사의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