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News1
광고 로드중
결혼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범행 후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동생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튿날인 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실토했다.
광고 로드중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