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일당이 탑승한 에쿠스가 진로를 변경하는 승용차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급 승용차로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21)등 1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18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원동IC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는 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올려 충격한 뒤 교통사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36차례에 걸쳐 2억 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