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회장 별세 1949~2019]
8일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경영하는 구조였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의 최대주주(17.84%)였고 다른 계열사 지분도 일부 갖고 있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아들 조 사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하려면 10월까지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속세 1차분(분납 시)을 내야 한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는 조 회장이 사망한 시점의 앞뒤 2개월씩 4개월 치 평균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주당 20%를 할증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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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의 기타 계열사 보유 지분 상속까지 감안하면 상속세는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상속하면서 내기로 한 9000억 원대의 세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문제는 지분 상속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통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오너 3세들은 한진칼에 대해 각각 2%대, 총 6.95%의 지분만 갖고 있다. 만일 이들이 현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 한진칼 주식을 대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약화된다.
한진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 KCGI가 이미 한진칼 지분을 13.47%까지 늘린 점도 불안 요인이다. 이번에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에 기여했던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6.64%까지 합하면 비우호 지분은 20.11%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진칼 주총과 2021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종료된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5월 2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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