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개시율 5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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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조정개시율이 역대 최고치인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이 접수한 의료분쟁 2926건 가운데 조정개시된 건 1755건이었다. 조정 전 취하한 11건을 제외하면 조정개시율은 60.2%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 52.0%를 8%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2014년 45.7%에서 2015년 44.3%, 2016년 45.9% 등 44~45%를 오가던 조정개시율은 2017년 57.2%로 크게 높아진 뒤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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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최근 2년간 974건 접수했는데 지난해는 전년보다 54.3% 늘어나면서 591건이나 됐다. 원인별로는 대부분인 94.6%가 사망이었고 의식불명(3.1%), 장애 1급(2.4%) 순이었다.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례를 제외하면 조정개시율은 2017년 49.1%, 지난해 50.1% 등으로 10%포인트가량 낮아진다.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2014년(30.3%)과 비교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의료사고 감정의 결과 사고내용은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사건의 26.4%를 차지했고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 등이 뒤따랐다.
의료행위별로 외과는 수술수술(41.2%), 치과는 임플란트(21.7%), 한의과는 침(53.3%), 약제과는 조제(87.5%)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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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중엔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780건(53.9%)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833건(16.1%)이었다. 그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451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최종 동의 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누적 조정성립율은 89.5%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엔 84.0%로 전년(90.5%) 대비 6.5%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 가운데선 조정성립율이 78.2%였고 성립금액은 58억9694만원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됐는데도 지난해 20건은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5억6349만원이 지급됐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간 연평균 9.6%씩, 조정 신청은 11.5%씩 증가했다. 누적 상담건수는 지난해까지 25만1729건에 달했으며 조정 신청 건수는 1만83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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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