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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1일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최모 씨(33)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최 씨의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며,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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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구속한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행방을 쫓던 중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 씨(29)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씨와 정 씨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공급책에게 먼저 접근한 뒤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들인 대마종류 가운데는 ‘○○○○ ○○○○ 쿠키’라고 불리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쿠키같은 과자 형태로 만들어진 이 대마는 비흡연자들이 주로 사용하며, 담배처럼 말아서 피는 일반 대마초에 비해 환각성이 40배나 높다고 한다.
최 씨 등은 이 마약을 사기 위해 1g당 15만원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금 1g 가격의 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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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작고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 씨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