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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유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아를 때리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3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두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B 군(3)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팔과 다리를 심하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다녔다.
또한 A 씨는 10여분 이상 원내에 B 군을 홀로 방치하기도 했다. 일정 시간 이상 유아를 홀로 내버려두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B 군은 자연스레 어린이집에 가길 꺼려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울기도 했다.
이런 아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B 군의 부모는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후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넘겼다. 당초 아동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담임교사도 조사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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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 군의 어머니는 이의를 제기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조사를 실시해 담임교사에게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담임교사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됨에 따라 경찰은 재조사 결과를 검찰에 보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