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5~18년 74개 대기업집단에 제재조치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모두 1434건 현대차·삼성·한화·대림·LS·두산·GS·포스코·SK순 김성원 "부당 행위로 인한 부과 금액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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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 4년간 총 8413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2018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모두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74개 대기업집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하면 무려 841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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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과징금 17회, 과태료 34회)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삼성 1119억원(과징금 10회, 과태료 21회), 한화 774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44회), 대림 584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19회), LS 495억원(과징금 34회, 과태료 60회)으로 나타났다.
또 두산 462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18회), GS 452억원(과징금 6회, 과태료 59회), 포스코 426억원(과징금 9회, 과태료 47회), SK 395억원(과징금 11회, 과태료 41회)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4일 공기청정 제품이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 환경 및 실험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과징금 4억8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지난해 3월19일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해 각각 3900만원과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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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