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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직장까지 잃은 50대가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동구의 도로에서 약 350여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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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