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친형 녹취파일 열람·등사 요청에 검찰 무응답 "검찰 사건 실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 관련 증거를 검찰이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출 안 하는 것은 결국 사건의 실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이재명 지사 친형 이재선 씨의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분량이 많은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2항에 의해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한정된다”며 “검찰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생활과 관련되더라도 이 사건 재판의 중요증거라면 증거가치가 더 높으므로 오히려 더욱 법정에 제출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삭제 없이 전체 파일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검찰이 확보한 이재선 씨 녹취파일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번호인 측은 “디지털 포렌식이 끝났는데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말 만들지 않았다면 일부러 목록을 만들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목록은 없어도 순번은 붙여 놓았을 것”이라며 “목록을 볼 수 있는 서류는 얼마든지 존재하니 열람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3차 공판에서는 ‘형님 강제입원’ 관련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