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이후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비 60%, 시비 40%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할 수도 있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