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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보느라 잠을 자지 않는다며 친딸을 때린 30대 아버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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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