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억5000만원 보험 가입후 고의로 차량 추락 의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A(50)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B(47)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선착장 경사로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당국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등을 의심했다.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폐쇄회로)TV에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여유롭게 현장을 떠나는 A 씨의 모습이 촬영된 것도 수상한 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