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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입대 방지하는 일명 ‘승리법’ 국회 발의돼

입력 | 2019-03-22 17:12:00

백승주 “범죄 피의자도 입영 연기 가능하도록 병역법 개정”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군 입대를 앞둔 그룹 빅뱅의 가수 승리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는 일명 ‘승리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도피성 입대’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 입영연기가 가능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재판중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군에 입대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 국방부나 병무청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백 의원은 “더 이상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얼룩져선 안된다”며 “군 입대가 범죄가의 도피처로 변질돼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