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관련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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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을 지칭한다.
20일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오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334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조례안 적용 대상을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제품으로 규정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은 284개이다.
조례안에서는 이들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학생 및 교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