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침해”… 헌재 이르면 내달초 위헌여부 결론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심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15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한다”며 “민주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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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낙태죄를 통해 낙태의 예방 및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여성을 옥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 합헌 대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