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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황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며 재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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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일정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고정적 임금”이라며 황 씨 등에게 각각 2800만~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고정적인 임금은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복리후생 명목 급여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한다면 고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