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한 터미널 내 화장실에서 B 씨가 분실한 유심칩 1개를 주워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모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22만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