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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공개…“주민 참여·분권 강화”

입력 | 2019-03-14 11:11:00

주민에 조례제정 권한 부여, 청구감사권 기준 하향
지자체에 조직 운영 자율성…지방의회 역량 강화
주민에 정보 적극 공개 규정 등 견제 장치도 마련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협력관계 형성




당정청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인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자치 요소 강화 통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한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일 경우는 2명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권한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견제하는 장치도 담았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도 만든다.

아울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한다는 취지다.

또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 이·통장 역할 제고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된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