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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 중인 축구선수가 1년 대부분을 현지에 체류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일본 알비렉스 니가타 소속 축구선수 조영철씨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씨가 일본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고, 1년 대부분 일본에서 생활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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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씨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반면 일본에선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생활했다”며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뒀으며, 결국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란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을 뜻한다”며 “조씨는 1년 중 대부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하므로 조씨의 최종거주지국은 일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국내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조씨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07년부터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한 조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가대표 선발로 한국에 평균 28일가량 체류했다.
동울산세무서장은 조씨가 한국 거주자라는 전제로 조씨가 일본 구단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조씨는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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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고, 일본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본 세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순서대로 적용해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반면, 일본에선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 체류했다”며 “결국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을 최종거주지국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