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사103개 차종 7만3512대 비상통신 결함 등으로 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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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발적 리콜(결함 시정)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업체 2곳을 포함해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가 리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의 리콜 대상 차종은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다. 대상 차량은 오는 15~20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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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야간에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전조등 결함이 생기는 등 안전기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앞으로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 초과시 10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기 시정 시 25~50%를 감경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포르쉐코리아도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에서 확인된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차량은 차량 앞쪽 트렁크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했을 때 연료 유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포르쉐코리아는 14~15일간 이를 포함해 총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에 대해 서비스센터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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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