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거래”… 자진사퇴 18개월만에 신병처리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30일 자신이 2013년 장외 매입한 내츄럴엔도텍 주식 3200주를 주당 3만4100원에 매도했다. 앞서 같은 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휘말린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을 대리인으로 공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주가는 그달 15일 주당 9만1000원에서 다음 달 20일 9270원까지 떨어졌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이 회사를 대리하던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주가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팔아 약 8100만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무법인 원은 “기소된 변호사들은 업무를 개시한 후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있다가 주식이 폭락한 뒤 고가 대비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