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4건 추가 승인… 블록체인 해외송금 내달 심의할듯
스마트폰으로 폐차 비교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이 불법딱지를 떼게 됐다. 관련 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웠던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와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출시가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업 4건을 추가 승인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1월에 접수된 9건 중 지난달 승인된 3건을 더해 총 7건이 통과됐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불법영업 시비에 휘말린 조인스오토의 윤석민 대표는 “이제 기존 폐차업계의 고소 고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심의위는 2년간 국내 연간 폐차 처리 건수(88만 대)의 2%에 해당하는 3만5000대 한도에서 차주의 본인 확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등 조건을 달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승인이 보류됐다. 배달통 후면의 디지털 광고가 후방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가상통화 매개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는 안건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달 시행될 금융위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관련 심사가 예정돼 있어 통합 심사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