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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진공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19-03-06 13:18:00

최경환 "정치적·도의적책임 느끼지만 사법적책임은 면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최 의원은 "사건이 저와 무관하게 진행됐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사람과 관련된 일인 만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죄를 여러 차례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치적·도의적으로는 아직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만, 사법적 책임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턴직원 황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자 명단에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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