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감귤농장·25명 양식장 근무 양식장·요식업·어선 등 분야 취업
지난해 난민심사를 거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인 중 145명이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로 입도해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은 2명이고,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은 412명이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예멘인은 56명이고,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직권 종료된 인원은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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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농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멘인은 62명,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멘인은 25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요식업종에 취업한 예멘인은 17명, 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멘인은 1명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취업하지 않았거나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예멘인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육아, 환자 등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