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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34만6000원 상당의 양주·맥주 등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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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다시 잘 살아보려고 전남의 한 염전에서 일도 시작했지만 다리를 다쳐 그만뒀다. 교도소가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교도소로 보내달라’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