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광고 로드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4일 개학연기에 돌입한 가운데, 전성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은 “(사립)유치원 설립은 100% 개인 자산으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유재산이 맞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유치원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은 “등기부등본도 개인 명의고, 모든 재산에 대한 손실의 책임과 문제가 생기면 법적 처벌도 원장이 아닌 설립자가 받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쉽게 말해 대출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지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립유치원을) 짓는다”며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비의 9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운영상 손실이 생기면 법인이 부담하고 개인은 파산하지 않는다. 국공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지어지고 손실이 생겨도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개인이 파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아무리 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개학을 연기하고 폐원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아주 애매하다.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및 시설이 요구에 충당되면 바로 인가하는 인가사항”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운영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설립자가 이걸 충당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자는 계속 손실을 보면서도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가 10명밖에 없어도 손실이 계속되면 거의 1년에 1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서 선생님 월급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암에 걸린 원장이 있었다. 이 원장이 몇 개월 전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어서 남편 분이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 교육청에 폐원을 요청했다”며 “그랬더니 학부모 2/3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학부모들 2/3 동의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국회의원 제명할 때라든지, 대통령 탄핵할 때 필요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동의서 못 써주겠다고 했다. 유치원은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으니, 원장을 고용하라고 했다”며 “원장을 고용할 정도로 유치원에 수익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장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유치원은 원장 없이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적어도 강제 운영을 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는 게 맞다”며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데 대해서도 폐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전했다.
전 위원은 개학연기 사태에 관해 “개학한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권에 문제가 생기고, 학습권에 침해가 생길 것 같아 유치원이 개학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치원이 운영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학부모들에 대해 사과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