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 언론인 증인 "정신과 의사가 약도 보름치 지어줬다" 친형 녹취록 공개 검찰 측 공무원 증인 "진술서는 작성했고 지시자 기억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심리에서 이 지사 형님의 정신질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지사가 2012년 정신질환이 없는 형님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측 증인 3명과 이 지사 측 증인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검찰 측은 2002년 이 지사의 형님을 진단해 조울증 약을 처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서모씨를 신문했다.
이 지사 형님에게 약을 처방한 적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2014년 자신이 개원한 병원에 방문한 이 지사의 형수 박모씨를 만나 “남편이 너무 흥분해 있고, 누구랑 잘 싸운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길래 조울증이 의심돼 입원하면 좋겠다며 입원을 권유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당시 성남에서 활동했던 경기지역 유력 라디오방송 현모 총괄본부장을 불러 신문했다.
변호인 측은 현씨가 2002년 2월 이 지사의 형님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지사의 형님이 “정신과 의사가 하루에 두 시간밖에 못 잔다고 약도 보름치 지어줬다”고 말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또 2012년 강제입원 시도를 위해 분당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이 지사의 형님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씨와 소모씨를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형님이 2~3차례 전화해 욕설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나 진술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