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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만 원씩 간병비 지급’ 특약 눈길

입력 | 2019-02-28 03:00:00

[Money&Life]신한생명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5만 명이다. 정부에서도 국가책임제를 실시할 만큼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한생명은 단계별 치매 보장을 강화하고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간편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신한 간병비 받는 간편한 치매보험(무배당, 무해지 환급형)’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으로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 경도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400만 원, 중등도 치매로 진단 받으면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중증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2000만 원을 보장한다. 단 이미 지급된 치매 진단금은 차감한 뒤 지급한다.

중증 치매 간병비 특약에 가입하면 중증 치매로 진단 받았을 때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이 더 필요한 고객은 중증 치매 진단 특약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치매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임상치매평가척도(CDR)를 기준으로 한다. CDR 1점에 해당하면 경도 치매, 2점은 중등도 치매, 3점 이상은 중증 치매 상태로 분류한다.

신한 간병비 받는 간편한 치매보험은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 심사를 적용했다. 간편 심사는 2가지 질문 사항만 통과하면 가입을 허용해주는 심사제도다. △최근 1년 이내에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로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 5년 이내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입원 및 수술,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30일 이상의 지속적인 투약을 받은 적이 없으면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다.

치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연령자를 위해 가입 가능 연령도 70세까지 확대했고, 보장 기간도 10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10년납에서 20년납까지 선택하거나 70세납, 80세납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고를 수 있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형태도 ‘일반형’과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등 두 가지로 마련했다. 무해지 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기간이 지나면 일반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