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위에서 폭행 일부 인정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전경(제공=네이버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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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연세대 아이스하키 감독이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세대는 지난 22일 직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윤모 감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 직원인사규정을 보면 견책, 감봉, 정직(1~3개월), 해임, 파면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면한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연세대는 26일 윤 감독에게 징계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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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