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확보·산소포화도 측정 등 260여 항목 급여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 (자료사진) 2015.10.13/뉴스1
오는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필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응급한 상황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은 모두 260여개로 Δ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Δ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Δ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를 중장기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이 안건에 올랐다. 앞서 의료질평가는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산출에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반영하고, 2020년엔 마취·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이 환자 우선 의료 행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