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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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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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사용 대상임에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대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상황. 한유총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에듀파인 사용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