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39년간 ‘억울한 옥살이’ 美 70대男, 市에서 236억 배상받아

입력 | 2019-02-25 16:08:00

“어떤 금전적 배상도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
“배상금 두고 소송 진행은 무책임한 일”



미국 캘리포니아 시미 밸리시가 24일(현지시간) 억울하게 39년 옥살이 한 크레이그 콜리에게 236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출처=CNN 갈무리>© 뉴스1


 미국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39년을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고 2100만달러(약 236억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 밸리시(市)는 39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크레이그 콜리(71)에게 21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9년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긴 수감 기간이다.

시 당국은 490만달러(약 55억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어떤 금전적인 배상으로도 콜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콜리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상금 지급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78년 11월 당시 31살이었던 콜리는 24살 된 여자친구와 그녀의 4살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콜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아이용 셔츠와 피묻은 수건, 사건현장에서 콜리의 트럭을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 여자친구에게서 발견된 체액 등이 그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다.

그러나 콜리는 계속해서 범행 사실을 부정했고, 그의 부모님은 집까지 저당을 잡히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부모님은 콜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 지난 2015년 시미 밸리시의 가석방청문위원회는 한 형사가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의견을 들은 후 콜리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후 2017년 피해자에게서 나온 체액 속 유전자는 콜리의 유전자가 아니라 제 3자의 유전자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제리 브라운은 콜리의 사면을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 범죄희생자배상위원회는 지난해 그의 수감일인 1만3991일을 하루당 140달러로 계산해 200만달러를 지급했으나, 콜리는 이에 불복하고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