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인정해 손배 산정해야” 30년만에 5년 올려… 노인기준-정년연장 놓고 논란 커질듯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대법관 12명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법대에 앉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선고 직전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리는 것으로 결론 난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법원행정처장 교체 등의 사유로 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동연한을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에 다시 5년 올렸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 군(당시 4세)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1989년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 평균 수명 증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시점 연기 등을 가동연한 상향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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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은 일용직 노동자나 미성년자가 숨졌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동연한이 올라가면서 각종 복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전면 의무화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년을 다시 높일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 연령과 관련한 복지제도는 199종에 달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yeji@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