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출 다행…국회 조속입법으로 제도개선 서둘러야” “일부 中企엔 역부족, 활용못하는 기업 있을 듯”
© News1
중소기업계는 19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일부 한계가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 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실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 6개월의 근무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 요건이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을 월단위, 주단위로 협의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