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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함께 투숙 중인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55)와 지난해 6월 서귀포시 한 모텔에 투숙하다 잠든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7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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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