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법리 일부만 근거로 삼아…항소할 것”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9.1.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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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의적인 판결을 했다”며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 전 총리 측은 기자들에게 “1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항소해 다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재판부는 기사가 허위기사였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정했지만, 해당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경솔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고의성은 대단히 주관적 판단의 내면 영역이기에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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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 측은 “비유하자면, 성경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는 문구에서 ‘죄 없는 자’를 제외하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며 “1심은 대법원 법리의 일부만을 근거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1심 판결대로라면 법원에서 상당성 없음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공적 관심 사안이기만 하면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격권 보호와 건전한 여론 형성, 건전한 비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에서 당시 전달자인 박모씨의 주장을 근거로 뇌물 전달 방법을 ‘비타500 박스’로 특정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기록 어디에도 박씨가 ‘비타500 박스’ 기사에 대해 말한 증거가 없다”며 “1심이 민사법정에서 박씨가 한 진술을 믿은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자 이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건넨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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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1심은 해당 기사의 ‘비타500’ 부분에 대해 “이 전 총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의혹 제기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라며 이 전 총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