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율 변호사, 법원에 소 취하서 제출 검찰, '대한변협 압박 정황' 공소장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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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될 전망이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율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7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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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형사 분야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에 담았다.
이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대법원 선고로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3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통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도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