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로, 감액분 57억 청구소송 패소확정 “협약서 통행료 조정사유 생기면 재정지원금 조정 규정”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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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인하로 운영비용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해당 절감분을 빼고 재정지원금을 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자도로는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GR) 규정이 있어 통행량이 적으면 국가가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재정지원금이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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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협의가 무산된 가운데 고속도로 측은 2010년도 재정지원금 624억여원 지급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법인세 절감분인 57억9100만원을 뺀 566억여원만 지급했다. 이에 고속도로 측은 “법인세율 인하에도 운영비용이 감소되지 않았다”며 감액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2006년 11월 변경된 실시협약이 ‘세법변경으로 인한 법인세 변동이 있는 경우 이같은 사유로 운영비용이 감소하면 정부는 통행료 인하, 무상사용기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통행료 조정사유가 생긴 경우 실제 통행료를 조정하는 대신 재정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어 “운영비용은 도로공사의 실제 지출 외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도 포함된다”며 “관련 조항에 근거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초 통행료·추정통행료를 차감하고, 그에 따라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도 차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재정지원금 감액은 실시협약이 정한 운영비용 절감액 환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치”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제 통행료를 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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