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명제 위반 등 혐의 기소… 조세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은 차명주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이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